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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한 15개 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 넘게 나왔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GS리테일·퓨엔코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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