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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행/레져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센터는 26일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 대처방법'을 공개했다.

소매치기 당한 경우에는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귀국 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 경비를 분실했을 때는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해 미화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짐을 분실했을 경우 수화물 확인표를 갖고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소 또는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 사고 신고서를 작성한다. 당일에 찾지 못하면 꼭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국가별 국제전화번호+800-2100-04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상해가 발생해 병원을 이용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아픈 부위·증상 설명·통증 종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픽토그램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으며, 영어·일본어·중국어로도 제공돼 편리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대국민 국외여행 서비스 홈페이지인 '지구촌 스마트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