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부터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총 예금에 대한 대출비율인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빠지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27일 변경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이내)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단독펀드 등에서만 위탁이 가능한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점포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젤Ⅲ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LCR이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최소한 1개월간은 대응할 수 있도록 LCR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일반은행은 바젤기준(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2019년까지 60%에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키운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LCR가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오는 10월 6일까지 변경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