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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자발찌 찬 채 20대 여성 성폭행 한범수 용인서 검거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뒤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수배된 한범수(29)씨가 도주 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 일제 검거작전에 들어간 경찰은 오후 5시29분께 "용인 양지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양지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23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2·여)씨를 자신의 차로 납치해 야산에서 성폭행한 뒤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신의 차로 도주하던 한씨는 24일 오전 1시께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사를 받던 중 다친 곳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전 1시28분께 지구대를 나섰으나 이후 잠적했다.

경찰은 한씨를 경기 광주서로 압송, 범행경위와 도주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과 4범인 한씨는 지난 2008년 강도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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