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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평균 4.3일…상여금은 93만2천원



추석연휴 평균 4.3일…상여금은 93만2천원

올해 추석연휴는 평균 4.3일이고, 상여금은 9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추석연휴 일수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가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연휴는 4.3일로 작년(4.4일) 보다 0.1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활용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4일 이상 쉬어 주말과 이어진 작년 추석에 비해 휴무일수가 0.1일 감소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산업별 추석 상여금 지급액



세부적으로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45.7%에 달하는 반면, 3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18.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5일을 쉬는 기업이 감소(57.5% → 37.0%)했지만, 4일 쉬는 기업은 크게 증가(6.3% → 35.8%)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4.8일, 중소기업 4.1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0.7일 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70.3%가 5일 이상 휴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일 이상 휴무가 35.6%에 그쳤다.

기업규모/산업별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 비율



대체공휴일인 9월10일 휴무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70.5%로, 대기업은 89.2%, 중소기업은 62.8%가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기업 중 39.8%는 정부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휴무한다고 답해 39.8%의 기업이 정부의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휴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응답기업 중 30.7%는 기존 단협이나 취업규칙(26.4%), 일괄적인 연차사용(3.5%) 등 정부 대체공휴일제 시행과 무관하게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이외에 추가로 휴무를 실시하는 사유는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82.1%)'가 가장 많았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10.7%)''연차휴가수당 절감(7.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올 추석 경기 상황



이처럼 추가휴무(대체공휴일 외) 실시 이유로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를 선택한 기업(82.1%)이 전년(32.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체공휴일제 영향으로 추정됐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작년 91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의 지급액이 117만2000원으로 작년(113만6000원)에 비해 3만60000원(3.2%)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86만4000원으로 작년(84만6000원) 대비 1만8000원(2.1%) 증가했다.

지급방식은 '고정상여금으로 지급(78.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 휴가비 지급(14.6%)''고정상여금과 별도휴가비 동시 지급(6.4%)'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경기와 관련,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48.2%로 전년(42.3%)보다 5.9%p 증가했다. 반면 '경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7.1%로 지난해 조사결과(14.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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