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유대균 첫 재판 "일부 사실 아니다"…박수경 "친분으로 사건 휘말려"

유대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첫 공판 전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열린 박씨를 비롯해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