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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미징수"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 해당 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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