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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융·복합 가로막는 규제 혁신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웨어러블 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ICT관련 법·제도 개선에는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이 포함됐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나선다.

미래부는 'ICT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를 27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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