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내달부터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위에 즉각 보고해야

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즉각 보고하는 '신속보고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 등을 점검해 검사관행의 선진화를 지원한다.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제재조치 결정 후에 보고돼 적시에 정책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