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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자살보험금 등을 미지급한 ING생명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ING생명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 제재심의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