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천차만별 '금융광고'…소비자 10명 中 9명 "금융광고 문제 있어"

ⓒ백아란 기자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게 필요한 XX대출, 100세까지 다 보장되는 oo보험 등 TV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 광고에 대한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광고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광고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현황과 올바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적으로 과다·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금융광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광고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는 금융상품이 가용하다는 사실과 특질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돕는다"며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효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과 정직성, 이해 가능성 등이 중요하며 오도 가능성도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광고가 투자심리를 부르고 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보의 누락이나 사은품, 유명인 동원등을 통한 호도는 엄중히 지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상품의 광고는 금융업법에 따라 광고내용의 준수·금지사항과 제재가 규율되지만 자율규제를 준수 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규율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극적 문구를 활용한 대출권유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실한 가계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월말 만20세~5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꼴에 해당하는 소비자(90.4%)가 '금융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금융광고가 다른 상품 광고에 비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주요 정보의 누락이나 은폐(43.8%), 유명인 동원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 흐림(31%), 사은품 제공으로 금융상품 구매 유도(15.8%), 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 불가(7%)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체계의 손질과 금융광고의 원칙 확립, 상품별 규율 격차 해소 등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노 연구위원은 "규제·감독과 제재와 관련해 기능별 규제체계로의 전환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규제기구의 사전검토와 금융당국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광고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정기능을 활용하는 등 금융상품별 광고 규율에서 공통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도 "금융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복잡하고 정보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융광고의 규제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충섭 신한생명 부사장은 "업계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모든 회사의 문제라기 보다 개별 회사의 영업행위나 각 채널운영의 특징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조 대홍기획 팀장은 "업계의 자율적 규제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공익광고를 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한편 특성에 맞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업권간의 형평성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