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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변사체 확인 지연' 검사 2명 감봉…지청장·차장은 무혐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현장확인,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시·지휘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 청구가 적절하다고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이동열(48)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개월수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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