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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동국제약 '인사돌 플러스정' 과대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보건당국이 국내 대표 제약사 한 곳이 자사의 대표 약품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7일, 동국제약의 '인사돌 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실제와 맞지 않은 'OTC 개량신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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