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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KB금융 경징계 적정성 법률검토 착수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 원장이 그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지난주 21일 이뤄진 제재심 결과에 대해 1주일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원장이 결과에 불만이 많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억측이 나돌고 있다.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