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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는 28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왔다"며 "객관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법 제도 개혁에 관해 진취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다"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의 과거 토지의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점과 취득 당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서 작성 문제와 석·박사 취득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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