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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면해(상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되고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원 중 152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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