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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천㎡ 이상 닭·오리 축사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

내년 3월부터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양과 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하기 위해 3000㎡ 이상 닭·오리 축사를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조정했다.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릿수 이상 방목해 사육하려면 지자체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가축별 기준은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 25마리 이상, 사슴 25마리 이상이다.

불법 축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가축분뇨법 하위 법령은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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