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잇따른 감사관들의 비위와 관련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對人)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감사관의 비리 연루 사건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김모 서기관이 철도 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또 다른 김모 서기관도 모 산업단지 감사와 관련해 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감사원은 먼저 대인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 전방위 상시 감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감찰팀은 비리 취약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2인1조로 수시 복무점검 및 암행 감찰을 하게 된다.
또 감찰 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내부에서 알기 어려운 직원 비리 정보 수집을 위해 '감찰담당관 핫라인'을 홈페이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사관의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비리 원인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해 즉시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비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미리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산 형성 과정이나 사생활이 의심스러운 직원을 선별, 모니터링·상담·암행 감찰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소명·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만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