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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준법감시인· 분담금 확대해 내부통제 강화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 암행어사인 준법감시인에 힘을 실어준다.

또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늘어나며 CEO와 감사의 책임은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를 근절하고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성과평가체계 등을 연동한 건실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사의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될 '준법감시인' 제도의 강화다.

지금까지 준법감시인은 본부장이나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감시인은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며 이들에게는 법적 지위 제고와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감독 차원에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결과, 준법감시인은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와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업무나 자금세탁방지업무, 법무 등 여러 역할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경영진과 감사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특히 금융사 CEO는 앞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의 연계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해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회사에는 평가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성과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장기성과를 위한 지표로 재설정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 분담금은 할당된 금액의 30% 이내까지 추가 징수하며 만약 금융사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분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방지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내부통제 준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위법성 판단을 신속히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고 적발이 아닌 '개선' 위주의 현장검사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한달 간 은행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은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후 타업권의 특성에 맞춰 확대·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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