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속 소송으로 갈등을 빚었던 삼성과 CJ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등이 포함됐다.
제출된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현재 상태로는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CJ그룹의 경영차질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삼성과 CJ간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2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 등이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과 이맹희씨 측인 CJ그룹은 소송 과정에서 몸살을 앓았다.
1·2심이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고 이맹희씨가 지난 2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가의 형제간 소송전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송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맹희씨도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