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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신운구 마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집유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 운구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는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을 지휘하고 있었다"며 "집회에서 유발된 불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김모(3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산분회장을 맡았던 염모(34)씨가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위씨 등은 삼성사옥 앞에서 "(염씨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현 정권과 삼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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