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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적용…1000만원 이하 가능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납부 수수료가 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명시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편리해진건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앞으로 잘 활용해야겠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입원시 병실료는 부담스럽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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