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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지난 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사형 판결을 요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