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