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보안·재무 기준을 충족한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는 회원의 동의만 있으면 카드번호나 유효기한을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된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와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선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아 직접 수집하거나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단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한에 한정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올해 연말까지 기술·보안·재무적 능력을 고려한 적격 PG기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내용에 대한 가맹점 통지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 등의 계약사항을 서면으로만 통보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정보 전달의 신속성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 된 것이다.
이에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통보수단이 확대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르면 9월 말부터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시행 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 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