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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무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70% 이상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이 징계받는 빈번한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 조처를 받은 공무원 1만3655명 중 21.9%인 2984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488명, 2010년 276명, 2011년 1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2년 310명, 2013년 306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 음주운전 징계자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2121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 863명만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특단의 예방 및 처벌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