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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복지부,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돼"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각각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으로 인하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라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해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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