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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홈쇼핑 카드깡' 파보니 피해금액 무려 180억원대

홈쇼핑 직원·결제대행업체 무더기 결탁…6명 구속

'홈쇼핑 카드깡' 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해 허위매출을 작성하고 대출 영업을 한 금액이 1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줬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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