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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보험금 노린 사기…혜화 로터리서 우회전 신호위반 기다렸다가 충돌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회에 걸쳐 보험사 9곳으로부터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정차 중 문 개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4건의 범행 가운데 10건 정도가 서울 종로구 혜화 로터리에서 이뤄졌다. 이곳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달리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기다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박씨는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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