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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조세포탈범·거짓 기부금 명단 연말 공개한다…대상자 선별 작업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된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하자 임 청장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시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규모는 363개 단체, 351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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