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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방문취업 동포, 내일부터 법·제도 의무교육 받아야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에게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에 대한 3시간 교육이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1일 "이는 제도·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며 이 교육이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 사증 입국 동포는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 가입 후 사회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은 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2개 시범위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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