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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상속인에 사망자 체납정보 제공키로"

ⓒ손진영 사진기자



오는 9월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번의 신청만으로 공공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9월 1일부터 사망자의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체납 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1332로 문의시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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