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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KB 임영록-이건호 갈등, 최종 징계판단에 반영"

금융당국이 최근 다시 불거진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간 갈등을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의 판단 근거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다루지 않은 KB금융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도 징계범위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1일 "최근 임 회장과 이 행장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우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 부분도 최종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결정권자인 최수현 원장이 제재심이 올린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안을 놓고 열흘째 장고하는 것 자체가 KB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행태 자체가 중징계 조건인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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