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폐쇄된다…요양급여 618억도 반환

서류상 환자 주고 받기도…관리허술 공무원 등 4명 구속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된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씨(구속 기소)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은 그동안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