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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년간 끈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



2년째 끌어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가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판이 1주일에 1회 이상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중심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에 지장을 줄 만큼 재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심리 진행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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