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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8억원대 사기친 '수락산 카사노바'…등산온 유부녀들 상대

산에서 만난 유부녀들을 상대로 18억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총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주로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 등산을 온 40·50대 유부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 A(49·여)씨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고 접근, 이후 3억원을 빌렸다.

한씨는 A씨에게 "40여개의 하청업체와 직원 4000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을 운영한다" "법조계 인맥도 많다"는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노래방이나 커피전문점을 차려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한씨의 꾐에 빠져 성관계를 갖거나 실제 사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