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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차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통위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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