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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판매한 전 보디빌딩선수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2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회에 걸쳐 3억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가 불임이나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