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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강제 셧다운제' 완화…부모 요청시 해제할 수 있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며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손 정책관은 이어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봐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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