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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일용직 건설 근로자 퇴직금 6년만에 인상…하루 4200원→5000원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퇴직 공제금이 6년 만에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건설 근로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연내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안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후속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퇴직 공제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4200원이다. 이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하루 4000원이고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은 200원이다. 퇴직 공제금은 2008년부터 4000원이 유지돼 왔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의 근로 일수에 따라 하루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내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1998년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724곳이며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능향상 훈련 대상 인원도 올해 4200명에서 내년에 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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