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경찰청, 증권사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편

CMA통장과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개편된다. 이는 최근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과 경찰청은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핫라인이 운영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찰청 112센터에 직접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112센터는 피해자와 거래 금융회사(증권사) 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사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또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정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상담원 연결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先) 지급정지 조치 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하토록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