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후견인 대리신청 허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생활,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지원 신청 대상이 그 보호자와 후견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 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