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주부나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의 카드 발급이 더욱 쉬워진다.
2일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 발급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업계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근절하고 신용카드 남용문제 등을 해소코자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강화하는 등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해왔다.
이 결과 지난 2012년 9월 말 1억1712만장에 달했던 신용카드는 지난해 3월 말 9540만장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회원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때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가 생략된다.
또 카드 갱신·이용한도 재점검 때 가처분소득이 없더라도 카드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도 보완된다.
먼저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배우자 가처분소득의 50%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외국인의 경우 카드발급 때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주택 임차보증금대출(전세금)이나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은 부동산과 연관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보증금과 관련 대출의 채무가치를 상계하기로 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