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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가 정비사업 관련 수천만원 뒷돈 받은 조합장 실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비사업조합장 전모(5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알선한 A(51)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B 업체의 대표 홍모(47) 씨와 지인 A씨를 통해 총 27회에 걸쳐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아들이 B 업체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아들의 급여 계좌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공사 수주와 관련해 전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홍씨로부터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C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도 C 업체 자회사의 영업상무 김모(54) 씨한테서도 9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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