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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10월부터 퇴직연금 상품금리 매달 공시한다



오는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도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과 상품 제공 수수료 부과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준수 기준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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