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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AI·구제역' 축산 농가 이동 제한 4일부터 해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4일부터 해제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자로 지난 8월6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과 7월25일 AI가 발생한 전남 함평 지역 축산 농가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 위기 단계를 AI는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낮추고 구제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마지막 발생 농가가 매몰 작업을 끝낸 날로부터 3주 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풀 수 있다. 7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북 의성과 고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이동 제한이 풀렸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했던 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제역이 인접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인 6~10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는 구제역 재발에 대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