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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노동위에 조정신청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하나도 합의한 것이 없다"며 조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이 끝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20년 만의 파업이다.

사측은 지난 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5차 임단협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월차제도는 폐지하되 연차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 수순을 밟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