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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국선언·조퇴투쟁'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3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교사 이모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잘못된 법의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