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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중소기업 억울함 달래는 '고발요청제'…3사 첫 고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에 의해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해 전날 이들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요청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 C&C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을 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국내 7위 규모 조선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2012년 8개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3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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