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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당, "이석기 1년간 받은 세비 6억원 즉시 반환해야"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6억2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며 이를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수감된 지 1년을 맞은 이석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무려 6억2800만원이라는 세비가 이 이원에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6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챙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이 의원은 이를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